본문으로 건너뛰기

령§155③ 공동상속주택

A주택,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(B주택), 상속주택(C주택)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(C주택)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등

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(B주택)과 상속주택(C주택)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(C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(서면-2022-부동산-4849, 2024.03.28) 원문

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

1세대가 일반주택(C)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(A, B)을 보유하였다가,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(C)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(A)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(C)을 양도하는 경우로서, A주택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(서면-2024-법규재산-2074, 2024.07.21) 원문

선순위 공동상속주택

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시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
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, 일반주택 양도 당시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이 이미 양도되어 후순위 공동상속주택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(조심-2023-서-10880, 2024.02.28)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