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령§155③ 공동상속주택

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 재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

1세대가 일반주택(C)과 2개의 공동상속주택(A, B)을 보유하였다가,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협의 분할하여 일반주택(C)과 1개의 공동상속주택(A)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(C)을 양도하는 경우로서, A주택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(서면-2024-법규재산-2074, 2024.07.21) 원문